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존의 명세서는 월급 총액만 기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총액은 물론이고
상여금,성과금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근무 일수에 따른 임금변동 내역도 상세하게 밝혀줘야 함.
근데 문제는 홍보문구 때문에 !아빠 월급을 자식들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정책처럼 보이고 있음.
원래 의도는 !아버지 세대는 월급 봉투로 급여를 확인했다면, 아들 세대는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의미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