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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역시 말이나 전화-인터넷-전자우편 문자메시지-소설네트위크서비스(SNS) 등올
통해 선거운동올 할 수 있다 다만 덥페이크 영상울 제작 편집-유포 상영 게시하거나 후
보자 비방 허위사실이 적시원 글을 공유하는 등 행위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률 요구하거나 밭
올수없다:
뉴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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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_ -스 /
한덕수 “국민 당원 뜻수용”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
속 보
월
화
토
선거일 제외
5월
11
12
13
14
15
16
17
말이나 전화로
18
19
20
21
22
23
24
정당 후보 지지
호소 가능
25
26
27
28
29
30
31
선거일 포함
6월
1
2
3
문자메시지 SNS
선거 당일
선거운동 가능
재생k)
자료
중앙선기관리위원회
뉴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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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TV
이재명 오늘 전남 경청투어
대 미신서 MnU
속 보
일시중지0k)
비방 허위사실 덥페이크등 법 위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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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Jw인”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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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포
명백한 선거법위반입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은 혹시 네거티브 전락에 대해서 아시나요?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사안이나 약점들 이용하여
지지울올 떨어트리는 선거 전락 중하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화
뉴팔이 맞드 거야 ?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답올 방해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들
공표하면 안들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
자세히 살펴보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물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비방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물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m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름 비방하는 행위
X 후보자 등과 관련하0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들 비하 모욕하는 행위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다면 온라인 SNS틀 이용하
허위사실과 비방도 선거법 위반일까요?
온라인과 SNS틀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물 할 경우도 선거번에 위반되니다]
허위사실공표사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들 작성하여
카카오록 메신저로 전승하는 행위
후보A
비방사레
인터넷롭페이지 게시판에
공연히 사실들
적시하여
후보자루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아니
‘효력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9로 문의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상금이 최고
5억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 방법안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유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흉페이지위반행위신고)
신고 제보 하기 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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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권자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비방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 주의하셔서 피곤한 일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