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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올 대리해서
전세계약올 진행합.
임대인 명의의
계좌번호률 제시함
임대인 이름
정아현
은
행 : 국민은행
예 금 주 : 정아현
계좌번호
XXX-0O-444
전세계약올 체결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올 햇음
집주인은 집이 멀거나 스레줄 문제로 안 나오고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올 체결
집주인의 통장으로 전세금올 승금햇고
아무 문제 없이 전세계약올 체결햇으나.
정아현
아름답고 현명하 사람들의 모임
계좌는 집주인의 통장이 아니엿음 국국크구 =
정아현으로 줄일수 잇는 모임 통장이엿음
가상의 단체름 만듣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올
발급발논다
은행에서 단체 이름으로
통장올 개설하다.
실제로는
전세 계약올 체결하고
임대인에계는
월세 계약인 것처럼
가짜 계약서클 보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으로 사기름 친거임
임대인에계는 훨세라고 이야?
하고 임차인에계는 전세라고 이야기
한후에
전세 보증금은 공인중개사가 먹고 나름
임대인도 일부 책임올
피활 수 없다!
중간중간
임대 현장올 방문하여
점검해야 한다.
“임차인”
임대차계약 시
위임서류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서류틀 철저히 확인하는
중개문화률 만들어야 활 것
여기서 제일 어이가 없느게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첫는데
책임은 임대인에제 있다고
2?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니가 한 계약이 전세인지 훨세인지 물어보고
임차인이
살고 있냐 점검해야 한다고 –
임차인은 서류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함
근데 서류 아무리 화도 잘못된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느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