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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서 드러늄고 “내가 죽어야
지” . 승무원 때린 80대; 선처 받은
이유가
입력 2025.05.11. 오후 4.13
기사원문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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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에게 “물올 달라”고 요청햇으나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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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제공되논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
다”고 하자 화가 나 난동올 부린 것으로 조사되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 시30분께 B씨가 “착록올 위해 안전텔트
등올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내가 (물) 달라고
햇잡아”라고 근 소리로 말하다 B씨의 팔 부위틀 여러 차
레 때륙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올 방해하고 항공기 내
에서 소란행위틀 한 형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II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렇인 점 등올 종합햇다”면서 선고
유예 판결올 내량다
형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름 유예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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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8일 밝혀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
안 형의 선고름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
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