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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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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1시간 0
‘한덕수 후보는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에 국민의
힘에 입당하여으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자격올 상실한 셈이 %니다
다시 말하면 5월 9일까지 입당올
완료햇어야만 내란의 힘 후보로
등록이 가능한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하여기 때문에 이논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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