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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6분
[한덕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별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7항 1호, 제52조
제방항 5호 위반 무호]
1. 관련 법령
빼싹 공직 선 거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제7항 제기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7항 5호에서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후보한 자는
그 등록올 무효로 한다”
내란당은 후보 안나올듯 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