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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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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52조(등록무호)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2004. 3. 12,2005. 8. 4, 2006. 10. 4.
2010. 1. 25.,2014. 1. 17., 2015.8. 13., 2018. 4. 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원 때
2 제47조(퍼물의 {못####R;)제기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틀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틀 위반하거나 제48조( 록###의
{옷####”흙)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틀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T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올 위반하여
등록원 것이 발견원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올 이락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올 가지고 있는 때(릇#출표요:##시에 2 이상의
단|올 가진 경우름 포함하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후보 등록 기간 2일은 당적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논 후보자
등록 신청 시틀 포함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이달
또는 변경, 혹은 2 이상의 당적올 소지한 경우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 등록 기간 중당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한덕수는 후보등록 기간이 10일 입당하엿기에
공직선거법 ‘7’ 호에 저축하여 등록 무효에 해당.
429명
공직선거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