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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등록,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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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34분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7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52조(등록무효)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짓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6. 10.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18. 4. 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핏볶의 #룻구#=}소틈)제기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트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틀
위반하거나 제48조 (탤로 불 ##출의 {꽃구#3-소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올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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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올 이락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올 가지고 짓는 때(로#출표싶b#히#시에 2 이상의
#꽃좁올 가진 경우름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 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후보 등록 기간 2일은 당적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논 후보자
등록 신청 시틀 포함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이락 또는
변경, 혹은 2 이상의 당적올 소지한 경우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한덕수는 후보등록 기간이 70일 입당하엿기에 공직선거법
‘7’ 호에 저축하여 등록 무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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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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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내란의 힘의 김문수 강제교체 결정’은
헌법 제8조 위반 정당법 제28조 제29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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