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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N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올받은 사실의공표
저희주식회사티돈은당사의사이버몰EEhtpIW
tmoncokr 및 모바일 어플리베이선올 운영하면서 아
래외 같은행위틀 함으로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올 위반하엿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올 받앗습니다
아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올 받은 자’
에 해당함에도 재화등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청악철회름 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
화등의 대금올 환급하지 아니함
2025.
5.
7
주식회사 티온
관리인 조인철
뭐 잘못했나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