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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준이 큐피드 저작권 있다고 사기친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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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팀퍼팅 논란’ 더기버스 ‘규피드’
저작권 승소
입력 2025.05.08. 오전 8.12
수정 2025.05.08. 오전 8.13
기사원문
이선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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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양수 조랑 없어’
형사 고소도 무형의 결정
“기획 제작 주체는 더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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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기 이전 그룹 피프티피프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피프티피프티 팀퍼팅 논란의 중심에 잇는 소렌츠 제
작사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규피드(Cupid) ‘의
저작권올 둘러싸고 어트럭트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전면 승소햇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 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럭트가 더기버스트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으로 모두 기각한
다”고 판결햇다: 어트럭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규
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저작권 양
도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승올 제기햇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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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피드’ 는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글로
벌 인기틀 얻없다. 하지만 제작사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럭트 간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산 갈등이 불거
밥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적다:
이번 소승의 핵심은 단순한 창작자 지위가 아난 상업
적 권리 행사와 수의화 권한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
의 귀속 여부엿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주체, 협상 과
정, 비용 부담 등 전반적 정황올 고려해 해당 권리가
더기버스에 있다고 판단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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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터 소속사 어트럭트의 외주용역사 더기
대표 안성일 프로뉴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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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A기획사: 기존 그룹 A 운영 주체 , 현재 일부 댐버 유지하
며 A 이름과 곡을 공연 중
B그룹: A 달퇴 믿버들이 새로 결성한 팀 프로듯서 C가
제작 및 저작권자
C기획사: 외주 프로뉴서 회사 D곡의 저작권 1009 소
유 (법원 판결로 확정)
D곡: A의 히트곡. 현재 A도 공연 B도 향후 재슴음 예정

A = 피프티, 어트랙트

B = 어블룸

C = 안성일, 더기버스

D = 큐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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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C(저작권자)가 A기획사의
공연올 금지할 수 있는가?
정답:
법적으로 가능하다
매우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근거 정리:
1
C는 D곡의 저작권자(작곡 작사 포함 전체 권리자)
> A가 재녹음하여 공연햇다는 것 자체가 허락 없는
저작권 사용
> 이논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공연 복제권 침해)
2
실연자 일부가 A에 남아 있다 해도
>
곡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공연도 불가
>
저작권 0.59만 가진 믿버가 있다고 해도 공동저작자의
단독 사용 불가 (저작권법 제42조)
3.
따라서 (는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공연금지 가처분 포함)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 높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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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럼 가수가 저작권
일부(0.596)만 갖고 있으면 어떻까?
불가능하다.
공동저작물의 사용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해.
0.59만 보유한 가수는 나머지 99.59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 공연 허락 권한이 없다.
저작권법 제42조 2항: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이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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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반대로 B그룹이 D곡을
부르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가?
정답: Yes, 가능하다.
B는 C의 허락올 받앗거나, C가 프로특싱하고 왜는 그룹
이으로
>
재녹음 공연 심지어 유통도 가능함
다만 음원 발매 시엔 실연자 권리 정산 문제가 추가독 (아
래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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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수가 공연권올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한 “공연권올 가수 소속사가 갖고 있다”논 건
저작인접권으로서의
‘공연권’이 아니라, 아마 ‘공연 실연에
대한 권리’ 틀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는 별개로:
실연자(가수)나 음반제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곡울 ‘공연할 권리’와는 다르다.

가수 소속사가 공연권올 갖고 있어도, 그건 ‘가수의 실연
권’이지 ‘곡을 사용할 권리(저작권) ‘ 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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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그럼 D곡의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정산은 두 축으로 나보다:
0 저작권료 (공연, 음원 사용 등): 전액 C 소유
공연 방송 스트리망 등에서 발생한 D곡 사용료는
전부 C에계 **저작권로(예: KOMCA 기준 약 109) **로
귀속템
A가 무단 공연햇다면, 정산 없이 침해
저작인접권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실연자에 따라
분기독
항목
A버전
B버전
실연자
기존 A 일부 댐버 (0.5%)
B의 맨버 전원
음반제작자
A기획사
B 소속사
저작권자
C (공통)
C (공통)
B가 새롭게 녹음하면
>
새 음원 기준으로 인접권이 새로
발생
단 과거 A버전 음원은 여전히 A기획사가 음반제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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