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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측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분쟁 전면 승소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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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월드POP
더기버스 즉 “피프티피프터 ‘규피드’
저작권 분쟁 전면 승소 판결 받아”
입력 2025.05.08. 오전 8.23
기사원문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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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rs
사진-더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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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월드POP_김지혜 기자]존렌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규피드(Cupid) ‘의 저작권올 둘러싸고 어트럭
트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전면 승소 판결올 받앉다고 밝혀
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눈 어트
택트가 더기버스트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눈 판결올 내
횟다. 어트럭트는 지난 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규피드’ 저작
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려 양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소승
올 제기한 바 있다.
‘규피드’는 지난해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여 전 세계적인
주목올 받있다. 하지만 곡의 제작올 맡앗던 더기버스와 소
속사 어트럭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산 갈등이 불
거적고 이에 따라 소승으로 이어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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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승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없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울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
인에계 이용올 허락할 수 잇는 권리로 단순히 곡을 창작햇
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의화 권한이 있는지름 판
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름
중심으로 판단올 내량다.
어트럭트 혹은 ‘규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계 있다고 주
장햇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
버스이디 계약 체결 협상 ,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
위가 더기버스틀 통해 이뤄젊음올 인정햇다. 특히 “계약 해
석은 내심이 아난 계약서에 적히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한
다”며, 더기버스의 창작권 보유가 명백하다고 판시햇다.
어트럭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
무가 포함해다고 주장햇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
은명시되 있지 않으펴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올 감
수하여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올 진행햇다”고판단햇다.
법원은 어트럭트가 마스터 음원올 이용해 음반올 발매한 것
과, 곡의 저작재산권올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
확히 판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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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어트럭트 혹은 저작권 귀속 외에도 예비적으
로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올 펼쳐으나 법
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햇다. 계약 문서, 현상 주체, 창작 관
여도 대금 지불 사실 등 전반적 정황울 통해 더기버스의 권
리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해석되다.
이밖에도 어트럭트가 더기버스률 상대로 제기한 2022년
방송된 JTBC ‘풍류대장’에 삼입원 ‘강강술래(Alok
Remix)’ 음원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형의 처분올 받은
바있다. 이음원은 브라질 출신 DJ 알루(Alok)과 협업올
통해 글로벌 시장올 겨냥해 제작된 곡으로 어트럭트 혹은
더기버스트 상대로 사문서 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
임 등의 현의로 고소햇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더기버스가
음원의 실질적인 기획 출연자 섭외 창작 및 저작권 등록 전
반율 주도햇으며 해당 음원에 대한 창작자 표기도 정당하
게 이뤄적다고 판단해 ‘협의없음’ 및 ‘각하’ 결정을 내량다.
창작에 참여한 인물들이 실제 관련 자료틀 통해 확인팎고
고의적인 손해 유발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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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
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올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햇음올 보여준 사례”라여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
은일방적인 주장으로 혼린이 이어지논 가운데, 법원의 판
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근의미가 있다”고 말햇다.
이어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와
으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
이 되기틀 바라다”고 덧붙엿다:
김지혜 popnews@heraldcorpcom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2/000375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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