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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대법원 개혁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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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Un Park
6시간
대법원 개격에 관해.
이번에 우리 사법부가 주권자인 우리 국민올 심각하게 모독하엿
습니다. 기회에 사법부의 환골달태가 필요합니다. 다음 정부가
역점올 두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온 것인데 , 마침 오늘이 뜻 깊은 날이라 생각해 아이디어름 내
놓젯습니다. 우선 오늘은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1. 우리나라도 사법수도(judicial capitol) 개념올 만들어 대법
원(대검 포함)올 지방으로 옳료으면 좋계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징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적지일 것 같습니다. 광주는 평화와
인권이 상징이니 여기에 정의라는 상징 가치름 부여하면 평화
와 인권 그리고 정의의 도시 광주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지
역 분권화와 중앙집권적 사고의 완화에 근 도움이 월 겁니다. 우
리나라에서 가장 서울 중심적 사고가 센 사람들이 저논 법률가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사고에 일대 전환점올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참고로 세계적 상황울 보면 사법수도틀 갖고 잇는 나라가 여럿
입니다. 독일(칼스 루에) , 남아공(불홀혼터인) , 불리비아(수크
레) , 네덜란드(헤이그 네달란드의 공식적 수도는 암스터로담) ,
칠레(발파라이소). 이들 나라틀 연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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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관 수름 지금보다 2 배 이상으로 늘리고 대법원에 ‘대법
관 아난 법관’ 올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법관 수름 증원하고
대법관 아난 법관올 두면 대법원에 여러 전문부 (대법관올 재판
장으로 하고 대법관 아난 법관올 배석법관으로 함)틀 둘 수 있습
니다: 대략 대법관은 30-40명 이상, 대법관 아뇨 법관은 100
명 정도로 구성하면 현재의 대법원의 업무처리 속도와 전문성
강화는 크게 높아질 겁니다 중요사건의 전원합의체 운영은 분
야별(예컨대 민사분야 형사분야 등)로 하면 월 겁니다. 이런 개
흥은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에 대법
관 아난 법관올 둘 수 잇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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