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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겁냥이
2023-09-23 19.51.46
267
0
그치 전자발찌 불편하지 발목올 잘랍어야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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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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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
2023-09-24 12.18.40
15 0
그러면 사고로 발목 잃으신 분들이 괜한 오해지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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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복다라삼막삼보리심
2023-09-24 19.36.12
2 0
정말 순수한 궁금증인데, 양 발이 없는 사람이 전자발찌형올 받흔다
면 어떻계 처리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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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
2023-09-25 01.05.58
음
그렇네요 법무부에 물어보고 알려드리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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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름 통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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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1AA-2309-1032235)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다리 또는 무릎 아래
가 업는 사람은 전자장치름 어떻게 부착하는지’ 라
논 취지로 이해월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
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부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다리가 없는 사람은 손목 등 전자장치틀
부착할 수 잇는 신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
변이 되엇기틀 바라여,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
요한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과(김창민, 02-2110-3
839)에 다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켓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1-10 19.26.19
손목 등 다른 신체에 부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