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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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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답변자료
n완
곧까지 LIVE
요청하신 자료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더욱이 법원조직번 제65 조는 ‘심판의 합의논 공개하지 아니하다’ 라
고 정하고 에외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올 공개하면 외
부의 압력이나 여론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잇고 사회저 혼라이다 불
필요한 논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비공개는 법관이 외부
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과 따라 판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
로 현번 제103 조에서 징하는 법관의 특립올 구현하기 위한 규징입
나다
오르다;적
박은정

로그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밑에는 동문서답 하고있네 누가 합의과정 공개하랬나

만약 전합일보다 먼저 읽었다면 법 위반임

지들이 공개를 거부하니까 정권 바뀌면 수사 들어가 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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