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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법안에.. 법무부 “범죄
도피처 우려”
한수진 다경 디지럴뉴스름 기자(han sujinomkcokr)
2025. 5. 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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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에 “신중 검토” 요청
형소법 개정안, 헌법 68조와 어긋나
“부당한 임기보장, 대통령 지위와 배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일명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임.
이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기 중 정치보복성 수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 하는 취지임.
소추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바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 소추란 의미를 그대로 기소만으로 해석하여 대통령 당선 전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예외로 하여 임기 중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하는 것은 불소추 특권에 반함.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확실하게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살려 소추에 대한 지엽적 해석으로 혼란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낸 개정안임.
근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대법원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 정말
법무부야 그런식이면 검사랑 결혼하는 여자들에게 범죄 도피처 우려라고 해도 되는거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