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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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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다 혜드리입
podboong
매출소
작수산 X 노영희
신인규 X 정청래
[헌법 제116조]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정하는 범위 안에서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
어5의 저
매블
패미
입물적

사법부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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