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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탄핵소추 의결서 예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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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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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0
[쉽계 손 설명서, 탄학소추 의결서(예시)
업그레이드안]
위헌 위법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학소추 의결서
아래 [탄학소주의결서(예시)] 틀 국민의 시각에서
쉽계 풀어 새 본 자료
1 왜 탄핵하자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과 법률올 어젯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래 법 해석만 담당해야 하는 곳인데, 이들은
사실올 다시 판단해 무죄 판결올 뒤집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이런 행동올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5년 이하의 가져운 형량 사건에서 사실올 다시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올 햇다.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다.
또한, 대법원은 원래 작은 재판부(소부)에서 먼저 심리한
뒤, 특별한 경우에만 전체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소부 절차루
무시하고 곧장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겪다. 법과 절차
모두록 어긴 것이다.
II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89.77%라는 압도적 지지루 받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없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리하게 판결올 밀어붙이면 이 후보가 대선 도중에
자격올 잃올 수도 있다. 이것은 곧 국민이 원하는 후보록
뽑을 권리 빼앗는 일이다. 현헌법재판소는 이미
1999년에 “국민의 선택권올 제한하는 법은 아주
신중해야 하고 특정 후보록 배제하면 국민주권이
무너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98현마214 결정)
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대선 후보록 낙마시길 수
잇는 위현적 판결올 내럿고 이논 헌법 제65조가 말하는
‘탄핵 사유에 명백히 해당되다.
IlII. 결론 : 국회논 왜 행동해야 하느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법원
최고책임자들이 헌법올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침해햇다면 국회논 이틀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국회논
헌번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을
탄학소추하기로 한 것이다. 이건 사법부름 공격하려분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헌법올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요약하면:
“국민이 뽑을 권리블 법원이 무시햇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책임올 물어야 한다” 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허용한 ‘단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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