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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철저한 극우군요
기각된 사건에 영장을 발부햇군요
노동단체름 이적단체로 돌아.
인노회
구속영장 발부
TK 출신판사에 의해
지난 2원 16인 서&임사시내 소
라고 반문하고 “노정권은 한편으
회대판사님지난 11위 배엉히반사
로는 복방정 책이니 농일음 운운하
예
회해 기라된 인선 , 무친지억
며 다른한편으로는 예국적 민주인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소속 노:
사 및 담개동애 대합 반안의 손길
사 6명 중 5명에 대한 엉장운 밭
울 멈추지 양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럽다. 점참은 배판사가 “인노회
있다.
논 이쉬다새가 아니다; 노동 &5
움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이유로
엉장운 기라하자 |소위 TK순신(대
군 경북고}신)인 조판사가 당직
인 날 구속영장요 정구해 날시기
로 받아내짓이다.
한편 인노회는논 조판사의 기만적
인 구속영 장 발부사태에 대해
노
!
동운동 하자는데 이거단개 면망언
가’라는 성명서{ 발표하다. 이 성
261
명서는 “조국움 위해 의로운 삼용
경북 달성 출생
호
살다 자주리이고 민주적인 양일소
경북고등학교 졸업
국움 건실하가는 젓이 어떻세 이
적행위가 월 수 외단 말아니까 ? “
서울대 법대 졸업
그리고 35년 뒤 .
‘국보법위반’ 인노회 회원들 재심 끝에 35년만 무죄확정
입력2025.03.05. 오전 6.19
수정2025.03.05. 오전 6.20
기사원문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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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올 이유로 징역형올 선고받앗던 이들이 재심올 통해 3
0여 년 만에 무죄름 확정받앗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논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형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재심
에서 무죄름 선고한 원심판결올 지난달 13일 확정햇습니다.
이들은 1988년 당시 ‘이적 단체’로 여겨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올 소지 반포한 형의로 이름해 체포돼
재판에 넘겨적습나다.
A 씨에계는 장기 파업 농성 투쟁 중인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현의도 적용차습니다.
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현의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u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
지 구년 6개월올 선고햇습니다
이름해 열린 항소심 역시 유죄름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햇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올 청구햇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최름 선고햇습니다
아직까지 자리 지키고 똑같은짓 하고 있단건 저판이 다 똑같은 놈들이란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