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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번설 뉴스
PicKO
숲 “Al 고소장 자동작성 변호사법
위반 아냐” .
업계 영향 미칠 듯
입력 2025.05.05. 오후 3.49
기사원문
최은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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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개별적 사실관계 파악 법규 내용 검토 법적
추론 가미되야 해’
서울가 정법원
서올행정법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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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사) 눈 A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틀 상대로 맨 경
직불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햇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Al 등 철단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트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B
사에 관한 경직히가루 신청햇다 B사는 내용증명 지급
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 다양한 법률문서클 자동으로 작
성해 주는 플렉품올 운영하고 있다
B사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다 하나는 ‘자동작
성 서비스로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 유형올 선택하고 반
칸을 채우면 알고리롬이 이틀 바탕으로 완성본올 만드는
구조다 다른 하나는 ‘검토 서비스로 자동작성 서비스로
생성된 법률 문서나 외부에서 작성리 문서름 변호사가
직접 검토 수정하고 전자서명올 하는 방식이고 유료로
제공되다:
고소장,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같은 문서를
자동 작성시켜도 오케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