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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 온라인 커유니티에는 이날 오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운 전 대통령 사진과 목격담이 올라있다. 글
쓰이는 “러널 하다가 운 전 대통령올 목격있다”며 “(운
전 대통령이) 동작대교 아래서 리트리버 한 마리와 경
호원 세 명 정도름 대동하고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엇
다”고 당시 상황울 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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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동작대교 부근 한강공원에서 포착된 운석열 전 대통령과 반려견의 모습 온라인
커유니티 캠처
제87조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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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록 참절하거나 국현올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처단하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
논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위하거
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능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달의 행위
틀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통
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