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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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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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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입력 2024.12.17 오후 4.29
수성 2024,12.17 오무 4.30
기사관문
향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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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보스t
법사위 현안질의 참석한 번재 사무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정원 헌번재판소 사무저장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비상계임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연하고 있다. 2024.12.17 ondol@y
nacokr
(서울-연합뉴스) 방운기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올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17일
밝엽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에 줄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군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을 행사말 수 있다고 저희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행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
으로만 임명권올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암으
나는 취지로 문자 김 처장은 “그럼게 생각하고
다”고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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