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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대법원에 질의서 접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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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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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
<대법원 당직실에 질의서 접수>
질의 요지
1. 당초 소부에 배당문 사건을 왜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변경하엿는가? 무죄가 날 것올 우려한 것인가(참고:당초 배
당원 소부엔 반대의견올 번 오경미 대법관이 있없음)
2. 전원합의체로 회부한지 9일만에 6만족이 넘는 서류는 다
보앞는가?
3. 서울고등법원에 가이드라인이니 지시름 내리지논 않있는
가? 서울고법이 무죄틀 선고하고 검찰만 재상고하게 하게
한 후 대법원이 바로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대선 전에 유죄 확
정판결올 내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4. 서울고법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때 이재명 후보춧에 20일
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보장해 줄 것인가? 항간에는 대
법원이 ‘유죄취지 판단이 낫기에 재상고이유서클 안 받아도
된다’ 면서 바로 유죄 확정판결올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
고있다:
대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올 감안하여 즉시 답하라!
조국학신당은 대법원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
동에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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