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신아일보
이런 작은 시굴 트렌치를 팝니다.
이때 의심 구역에서 매장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면 비로소 본격적인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발굴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당연히 법적인 절차이고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또한 발굴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용역이나 비용은 모두 국가가 표준적으로 산정해 놓은 가격에 따라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시대적인 법령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 우려하시지만
그런다고 해서 발굴하는 입장에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로 선진국과 비교하시는데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먼저 발굴에는 구제 발굴과 학제 발굴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입니다.
구제발굴 (Rescue Excavation / Salvage Archaeology)
목적:
각종 건설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해 **파괴될 위험에 처한 매장문화재(유적)**를
사전에 조사하여 기록하고 유물을 수습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개발로 인해 사라지기 전에 유적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구제’하는 성격의 발굴입니다.
학술발굴 (Academic Excavation / Research Archaeology)
특정한
학술적·연구적 목표
를 가지고 유적을 조사하는 발굴입니다. 특정 시대의 문화 양상 규명, 역사적 사실 확인, 새로운 고고학적 이론 검증 등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선진국은 여러 주체를 통해서 돈이 펀딩되고 진행되는 학술발굴의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의 매장문화재 발굴은 응급실이고 선진국은 미리 병원에서 진단받고 진행하는 수술 같은 느낌입니다. 구제 발굴 특성상 여유있고 심도있는 발굴도 불가하고,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 발굴을 끝내야 합니다. 학술적인 입장에서도 절대 즐거운 발굴형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구의 발굴에서는 해당 토양의 화학 성분을 검사하는 등의 과학 검사를 통해서 잡아온 동물을 어떻게 해체했는지 같은 것을 연구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한국의 경우 그런 고려보다는 안에 든 유물을 빠르게 꺼내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법령의 비현실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1. 특정 면적 이상의 개발이 이뤄지면 미리 문화재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2. 누가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고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3.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가 응급실형 발굴(구제발굴)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