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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 먹
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연합뉴스
2025.05.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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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 없어” 절
도죄 인정
‘YONHAPNE’
초코파이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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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
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
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루 꺼내 먹은 형의로
기소되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
햇으나 A씨는 무죄v 다투켓다며 정식재판올 청구
햇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
니 먹어도 된다’고 햇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
랑 과자루 꺼내먹없논데 왜 절도인지 모르켓다”고
주장햇다
반면 냉장고 관리록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올 꺼
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햇다
재판부는 엇갈런 주장 속에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
변 진술 등올 근거로 A씨의 유죄틀 인정햇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총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되 있다”며 “피고인이 물
품을 꺼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잇고 이곳은
기사이 축인이 허요되지 앞누다” 7 석면해다
A씨가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유죄나옴 A씨는항소한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