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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하 타#K
민주 “6만쪽 다 읽없나”
대법 “상고
심 절차 모르고 정치권이 호도하는
것”
입력 2025.05.04 오후 9.09
수정 2025.05.04. 오후 9.46
기사원문
박혜연 기자
177
761
가가
[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결론나자 민주당은 연일 대법원올 향한
공세틀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권이 상
고심 절차름 호도하는 것”이라여 “기록올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있다:
K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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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i)
“4일만에 6만쪽 다 빛다고요?”
“지체
없이 읽어보고” [이런뉴스]
입력 2025.05.03. 오후 3.32
수정 2025.05.03. 오후 3.32
기사원문
김세정 기자
86
126
다)) 가가
[오
‘4일만에 6만쪽 다 뵙다고요?” . “지체없이 읽어보고”
재생38여뉴스
NEWS
‘4일만에 6만-다r다고요?”
양#하로3방1-837I
볶어로
읽어보고 .
[이런뉴스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247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44612
허어
이것들이 말이 달라지네
말 바꾸네
다 안 읽었다는 거지 지금
나라의 5년 운명을 결정할 대선 후보 재판을 두고 지금
말 바꾼거지 니들
야야 대선이 장난이야
대법관 니들 지금 전 국민 상대로 장난쳐
그리고 이거 마용주 대법관 해명 제대로 해야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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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담사 NewTamsa
10시간 전
<대법관 5명 "7만쪽 기록 이틀만에 다 r다" .
현직 판사도
‘충격적” >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올 단 9일 만에 끝내며 “충실한 심리”
햇다고 주장하지만 뉴담사 취재 결과 심각한 허위 의록
드러낫습니다.
7만 폐이지 기록올 이틀만에 검토햇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넘이 왜 우리 조직올 정치 소용돌이에 몰고 가시논지
서운하고 충격적”이라고 밝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4월 9일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이 3월 29일
접수된 기록올 “처음부터 r다”고 주장한 점. 취임 전
검토햇다는 말입니까?
“제I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 차이 없다”고 판결문에
씻지만 실제 1 심과 2심은 핵심 사실관계에서 정반대 결론
내륙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건은 4개월에 걸처 3번의 공판 열핏는데
이재명 사건은 접수 당일 집행관 통해 소환장 발송하고 13일
만에 첫 공판 잡앗습니다.
5명의 대법관(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대선 앞두고 사법부가
정치 플레이어로 전락한 상황, 국민이 심판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