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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보내도 처벌 못해” .. 논란
입력 2018.09.13. 오전 600
수정 2018.09.13.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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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피해자 신체 직접
촬영한 행위 아니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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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아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울 휴대표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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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이틀 처벌할 수 없다
눈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이유인데, 이 같은
행위틀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내연남과의 성
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올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
연남 부인에게 보년 형의에 대해 ‘성쪽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
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로 돌려보-다고 13일 밝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104745
ㅋㅋㅋ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