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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1시간
던조희대의 판결습
여성 경찰관올 두명의 미군이 성쪽행하려햇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다처는데 당시 고등법원
판사엿던 조희대는 심신미약올 이유로 한명은 무죄.
한명은 감형올 햇다. 목격자가 있던 성범죄엿다:
감형사유는 이라크전쟁에 참여해 외상후
스트레스가 잇고 주취심신미약상태엿단 것이다.
그리고 같은 화장실내에 있없던 다른 미군은 함께
성범죄름 저지르려 망울 보있다는 목격자진술에도
무죄름 선고햇다. 바로 옆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친구가 모릎수 있다는건가?
이라크전쟁에 참여한것과 성범죄가 무슨 상관이여
심신미약상태에서 망까지 보미 치밀하게 범죄름
저지틀 수가 잇는가
충격과 공포에 떨/올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이라크전쟁갈은 생동맞은 소리블 하여 선고름
햇다니 판사계의 운석열인가.
이따위로 판결하는 사람이 사법거래들 하지
않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