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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판사 승경근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없다. 대법관들이 자신들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름 한다 ” 등의 국민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잎
습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
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지 피하기
위해 중단햇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틀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레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틀 과연 누가 어
명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월 뿐입니다.
“오맛나무 아래서 갖끈 고처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처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암게 중요하다 “
“99명의 범죄자루 놓치더라도 1명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법관생활 30여년 동안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위
낙 자짙이 부족한 저로서늘 이틀 제대로 지키려 살
지 못햇지만 대법원에 계신 ‘저스티스’들께서논 적
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앗을 것이라고 믿고 그 판결
올 존중하없습니다.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올 이레적으로 항소
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
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렇다
논 듯이 다음날인 4. 22.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
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올 갖고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올 갖은 후 1 주일
후인 5.
판결올 선고하엿습니다. 30여년 동안 법
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햇단 소고속
차 진행이더군요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뒷고 대법관들 사
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을 말입니다. 게다가
보도되는 판결이유름 살펴보니 사실관계 확정이 곁
론올 좌우할 수 짓는 사안이라 사건기록도 열심히
보아야 햇올 사건이더군요 7,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렇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울 보여주
논 것 아난지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 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올 내략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 속 구석구석올
뛰둥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
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올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
섞울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니 것올 우문한 제 기준
에만 맞춘 기우인가 붙니다.
대법원이 대선올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문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트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논 “대법원이 왜 정치률 한다는
민적 비판올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올 할
까”라고 의아해 햇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대법관
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
결을 내륙고 항소심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
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 하더
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기각을 하려나보다고 생
각햇습니다.
그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날개 달아준 후 덕 보려고 한다”눈 오해지 받게 월
것이고 설렁 파기환송올 하더라도 “어떻게든 선거
에 영향올 주어 이재명 후보름 떨어뜨리려고 한다”
논 오해지 받게 팀으로씨 어느 쪽으로 결론올 내리
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틀 햇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
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배경올 설명하는 보도자료 차라
리 내지 않은 것만도 못행던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대상도 아뇨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 1, 2심의 결론이 달리나온 것
올 두고 “혼란과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어 신속
한 절차진행이 필요있다”고 햇습니다. 우리나라 다
수의 평범하고 선랑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
하고 있던가요 보도자료틀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
틀 만나고 어떤 언론매체틀 보고 들은 것인지요
12. 3. 친위쿠데타 세력들은 권력의 실정과 전황올
비판 견제하는 야당과의 반목 상황올 들어 “국가적
사회적 혼란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해 군을 동원한
질서 유지가 필요있다”고 햇없지요. 저논 그날 밤 비
상계업 발령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술올 꽤 마시고도 늦은 시간 아주 안전하게 귀
가랫습니다.
민사사건이 아난 형사사건; 그것도 과실범이 아난
고의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실울 말 한 적이
없거나(골프 발언) 자신이 느건 대로 또는 이틀 과장
해서 말햇더라도(국토부의 협박 발언)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각올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논지 살펴야 한다”눈 이튿바 ‘유권자의 관
점’올 내세워 ‘구체적인 허위사실올 공표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이 경우 피고인은
당시 압박울 느껴 현박이라고 말햇더라도 법원이
사후에 유권자의 시각에서 판단한 결과 현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고의범인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기록
도 보지 못한 사람이 월 알고 그런 말을 하나”고 할
것 같아 굳이 제기하지 않젯습니다. 다만 제 마음 속
으로 “언어의 내적 의미가 아난 사용맥락올 중요시
한 천재 언어철학자 비트건속타인이 무덤에서 깜짝
놀라 뛰처나오지 않울까”라는 생각은 해붙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 불법적
인 비상계업 사태 때 무엇올 햇는지 문고 싶없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사법부름 위해 참앞습다
다. 그 직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그에 관한 질
의냐 문제 제기조차 전혀 없없다는 것에 크게 실망
햇지만 그래도 참있습니다.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행
위 등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수구 언론들과
소통하면서 그 청산 노력올 방해하던 사람들이 대법
원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책임자로 복귀하는 것
올 보면서도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고 종전의 실수
틀 거울삼아 더 잘할 수도 있켓지라고 생각하다 사
법부의 발전올 기원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권력과의 거래
혹 등에 문제틀 제기하던 법관들에게 ‘정치판사’ ,
념 편향적 판사’ 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 지금
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요 과연 무엇이
법원올 해치
눈 행위인지요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클 일
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올 말도 안 되는 귀변과 허위
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올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
것도 아난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
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용니
다.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앉다
고 받은 포상이 아입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
가 준 것도 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
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논 이 세상에 잘 할 수 잎
눈 수많은 것들 중에 ‘공부’ 그것도 ‘법률공부’ 하나
잘 해서 법관이 되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
회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 인문학적 소양, 공직
자로서의 자세 등 법률지식 못지 양게, 아니 그 보다
더 중요한 시민적 소양은 검중된 바 없습니다. 평범
한 국민들 중에는 위와 같은 능력에 있어 우리 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모
틀 뿐입니다.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 재판대상이
아입니다: 우리름 임명한 주인입니다. 결국 국민올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앞서 MBC 기사에서 소개된 글 전문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