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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병 비문학 (해병 제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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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4고합527_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경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논 해병대 C중대 D분대 소속 일병이없런 사람이고 피
해자 B(일병 남 18세)의 선임 병사이다.
가 군인등감제주행
피고인은 2023. 10. 12. 21.45경 김포시 E에 F는 C중대 내 F생활반에서 쉬고 있당 피해자에게 “이 시발늘아
따라와”라고 말하여 불러년 후 G생활반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진빠닷스(‘양손에 깎지루 끼고 엉덩이름
좌우로 흔드는 줍’올 의미한다)틀 취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올 추제 하고 충올 추단 피해자에게 다
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름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수회 텅격으며 피해자에제 어깨동
무릎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틀 감제로 추행하없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10. 14. 14:70경 제창의 가항 기재 C중대 내 F생활반에서 피해자데게 “차컷자세 부동자세”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컷자세들 취하자 제t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충올 추게 하없으다 그 후 피해지루 피
고인의 왼쪽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일명 참참참 게임음 하게 하없다:
그데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기 처 번째 게임올 할 때 피고인의 손날과 반대방방으로 고개틀 피하자 피해지에개

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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