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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1심판결문 복사해서 판결문 작성 의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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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화 함께 간 혜외 술장 기간 중에 김
문기와 골프루 치지 압앉다’ 눈 것으로 판단팀
골프 발언이 선거인예계 주는 전체적인 인상울 기준으로 그 의미들 확정
하면 , 골프 발언은”‘피고인의_검문기와_함께_간 해외출장_기간 _중예_김
문기와 골프뭄 최즈 앞안다’ 눈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
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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