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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덕수 사전선거 운동으로 고발어깨띠에 대통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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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고발한 시민단체
“대통령후보’ 어깨때무른채사
전선거운동”
진민석 기자 김시온 기자
승인시간 2025.05.03
수정시간 2025.05.03
14.04
14.04
7
2
대통령 선거 출마름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오
후 광주 북구 국립5 18민주모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덕수 예비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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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6O조는 후보자등
록 전 선거운동올 금지하고 있으며 제
254조는 이틀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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