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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장의 재판기록을 이틀만에 검토하는게 정말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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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오늘도 손범규 변호사의 전체적인 내용들올 들어보면 탄핵심판이라는 즉 헌법재판의
특수성과 개인의 권리 구제름 주로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을 분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
니다. 공부름 좀 더 하서야 덜 것 같은데. 엄연히 지금 현법재판소의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경우에
논 이 재판은 국정올 정상화하는, 그래서 국정농단이 있는지 없는지틀 분명히 가리논 대통령에 대
한 피정구인에 대한 일종의 파면절차에 가까운 재판이지 어떤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것올 분명히
햇습니다. 그런 것올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두 달 가까이 십 몇 차례에 이르는 어떤 변론과 수많은
중인들올 중인심문올 햇고. 더군다나 검찰과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
돼서 수만 폐이지 기록올 얘기하시논데 본인은 못 보신지 모르켓으나 현법재판관 분들은 일주일
이면 이 수만 폐이지블 다 읽올 수 있습니다.
김현정> 수만 폐이지
일주일이면 다 읽으세요? 아니 수만 폐이지
어떻게 일주일에 다 보세
요?
박범계> 저도 판사할 때 수만 폐이지가 아니라 수십 만 폐이지짜리 기록도 빛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김현정>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박범계> 그거 어려운 일 아법니다.

본문은 아래 올라온 이 병신같은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446196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자꾸 어떤 모지리들이 예전에 민주당 박범계의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글을 인용하며 헛소리를 합니다.

그당시 박범계의원이 했던 말은 짤 내용과같이 ‘일주일이면 수만장의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저것도 말이 안되는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건 심판과정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그 아래에는 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

저 대량의 지저분한 재판관련 문서들이 접수되면 처음부터 재판관이 문서를 보는게 아니라, 그 아래 재판연구관들이 모여앉아 각각 배분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요약하고 그 요약된 내용을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이 최종 검토 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며칠만에 열 몇명이 수만장을 읽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주일이면 재판연구관들이 나눠 정리한 자료를 재판관이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은 사십여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사십여명이 일주일동안 수만페이지를 나눠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전체 사백여명이지만 대법관에 직접 배속된 재판연구관은 백여명이 채 안됩니다.

고로 백여명의 재판연구관이 7만여 페이지의 자료를 이틀 미만의 시간동안 요약하고 12인의 대법관이 고작 몇시간 또는 몇분 정도의 검토 끝에 결판을 내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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