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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37분
[가능한 최약의 시카리오]
1. 5월 7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1. 5월 7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2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증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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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KyA’
20일 기간 있다던 썰은 이게 재상고라 해당안되 (있어도 안지림. 지렇거면 9일판데 딸짝은 어떻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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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즉시 선고 가능하니까 변론기일이 곧 선고일이라 화도 무방. 유최면 20일 기간 없으므로 피선거권 박달
무최련 7일 기간도 없이 박달
0떤 근결이든 2심이 나오는순간 대법이 딸각함
2심 현론기일(곧 선고일) 자치틀 막아야함
2심 판결이 나오지못하게
어른전해드고 변론기일 대선 이후로 안기렉주면 2심전 즉시 탄택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