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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위원장 “”””정신 바짝 차려아 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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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생활 33년차의 정신바짝]
김태평 법원노조 위원장 글 (5.3)
조희대가 정치개입에 미처 날뒤자, 한덕수가
사표내고 출마선언올 햇다 대법원에서 벌어진
노골적 정치개입에 깜짝 놀랍다
기록조차 보지 안는 엉터리 재판을 상상조차
못햇다:
적어도 대법원장이 감히 그런 짓율 하고 법원올
시궁창에 내년질 줄은 올찾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한달 남있다.
사람들은 헌법 84조v 논하여 당선무효록
걱정하지만 사실은 현행법올 잘 모르는 분들이
불안감 조성하는 중!
공직선거법 7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울 잃게훨까?
2025. 6. 3. 당선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먼저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없는 것은
맞다(공직선거법 78조7항 3호) 그러므로
제792조는 “피선거권 없는 자는 당선월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264조이다: 당선무효는
“당해 선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선거에서의 범죄논 당선 효력에 영향울 미치지
안분다
한덕수 출마틀 위해 명석올 깔아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꼼수는 결코 27대 대통령 당선올
무효화 시길 수 없다. 전 나주시장 사례에서
확인원 법리이다:
정신 바싹 차리고 제 갈길을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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