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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기전에 사퇴하고 대법관을 대행이 임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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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관 10명을 탄핵했는데 최상목처럼 의결중에 몽땅 사퇴하고,

권한대행이 10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하고 바로 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지난 12월에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하는게 적법하다고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어쩌구 저쩌구 할 수 있겠지만 그 걸 인정해줄 대법도 아닐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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