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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름 위해
청소년에계는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8조
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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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남께서는 계산대 키서가
신분증올 요구할 경우
적극 현조해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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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청소년 및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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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의름 규정합니다:
제28조(유해물건의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등): 청소년에
게 판매가 금지되는 ‘유해물건’올 규정합니다:
콘돔이 유해물건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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