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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함정 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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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선: 조희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선고 파기환송된 사건이지
만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소장 제출올 하고 상소 이유서도
소승 기록의 접수 통지름 받은 후 20일 내에 해야 하기에 최소한 27
일은 보장되다고 여겨짐. 이 안에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 굉장히 근 함정이라 생각하다. 조희대의 대법원이 근 함정올 파 놓
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의 판결은 상상하지 못햇던 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
장울 광인이라고 판단하던데, 만일 우리가 광인이 최소한의 상식올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안이한 것
이다.
만약에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 절차름 서둘러 판결을 내리
면 그 이후에 재상고가 되어 대법원이 판결올 내략 때까지 최소한 27
일이 확보가 된 것이기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시
각이 아뇨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파기 환송심은 대부분 유죄 취지 판결에 귀속이 되기에 유죄 판결을
내략 수밖에 없다.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 축에 재상고
여부 결정올 위해 7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7일 내에 (이재명
축에서) 재상고틀 하게 되면 상고 이유서클 제출해야 하기에 그 기간
이 보장이 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올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이 재상고한
것올 두 줄로 기각해 버리면 그만이다.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한
줄올 달고 피고인 축의 재상고름 기각하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그대
로 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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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올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이 재상고한
것올 두 줄로 기각해 버리면 그만이다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한
줄올 달고 피고인 축의 재상고름 기각하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그대
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 피고인의 방어권올 침해하는 것이
아니나는 이야기틀 하는데,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라 본다.
이미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왜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인지
틀 상세하게 밝혀다. 2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축 즉 이재명 대표가
왜 무죄인지틀 상세한 이유서들올 다 제출해낮고 그것올 검토한 대
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름 선고한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상고 이유름 더 볼 특별한 이유
가 없다는 이유름 들어 그 상고틀 기각할 수 잇는 것이다 대법원이 절
차름 무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올 침해햇기 때문에, 또 이것이 판결
의 표력에 영향울 미치기 때문에 무죄 혹은 판결 파기틀 주장활 수 잎
지만 그러한 절차 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곁
국 누가하켓는가? 대법원이 한다.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것올 무시하고 판결을 선고하
면 그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완전히 닭 쫓던 개가
지붕올 쳐다보는 끌이 되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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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것올 함정으로 보는가. 대법원 즉 혹은 내힘 쪽 일런의 시나리오
틀 그리고 있는 축에서는 5/10, 5/11올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대통
령)후보자가 등록 이후 만일,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
달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 기간(후보 등록
기간)올 넘긴 후 고등법원이 절차름 서둘러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피
고인 축에게 주어진 7일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가 넘어가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도 판결 확정올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27일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기간은 7일이라고 본다. 일주일 내에 재상고틀 해도
이후에 하루만에 선고할 지, 이틀 만에 선고할 지논 대법원 마음이라
고 본다.
(대법원 축에서) 상고 이유서클 보지 양고 판결을 하더라도 이미 2심
재판에서 올라 온 피고인 축의 항변올 충분히 검토햇고 판결을 선고
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기에 판결올 확정햇다고 얘기한다면 그것
올 우리논 어디 가서 따질 것인가. 대법원이다. 거기에 가서 따저 보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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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험에서 말하는 ‘출탄핵’ 등의 여론전이 과열이 된다면 대응은?
서: 무시해야 한다. 미겪다고 저렇게 나오는데 말이다. 예의와 점잖을
차려서 어떻게 대응하켓는가.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대틀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비상한 수단으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 평시 상황이 아니다.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기에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야만 쿠데타 세력올 진입하고 민주주의블
지켜널 수 있다고 생각하다.
출처: 장운선의 취재편의점 (이후에 나오는 최민회 의원 부분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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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틀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렌데 강 무시하고 질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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