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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국회감정법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아

그러면 증인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 3항에 정확히 나옵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결론은 뭐냐

증인을 처벌하려면 상임위원장이 고발해야만 돼.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그 건은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죠.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으냐

이용우 : 이거는 조금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최욱 :

하세요.

이용우 :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아까 봤던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위원장 뭐 상임위 고발을 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건 맞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법에 의해서만 처벌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강욱 :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그 부분이에요. 위증죄가

그 법에

따라서만 처벌되지

,

나머지는 처벌 안 된다.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점이고요.

바로잡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의견이네요.

이미지 텍스트 확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번에서 정한 처벌올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는 처벌 불가.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

ⓑ국회감정법)

이법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지, 다른법 예컨대, 선거법 같은것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3

.

행정

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처분의 뜻은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인데, 어떠한 법이라도 적용되어선 안된다.

특히, 유리한 법이아닌 이익이 안되는 법의 적용은 불가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요약1.

증인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약2.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됨. 선거법

아예 처벌이 안 된다.

요약3. 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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