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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및 정부조직법의 핵심 내용
헌법 제88조 제항:
국무회의논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건 ‘정상 구성’ 요건입니다. 즉, 국무위원
수 자체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
국무회의논 재적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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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논 15명 이상으로 구성” > ‘전체 구성
요건’ (헌법 제88조)
“14명이 회의 참석 가능” > ‘현재 참석 가능
인원’, 이 자체만으로는 구성 요건 충족 X
즉 국무위원 자체가 14명이라면 국무회의 구성
요건 위반 상태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위헌
논란 소지 있음
이렇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