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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국회 청
원 등장. ..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아이뉴스24
2025.04.28 10.53
시햇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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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청원계시판에 ‘미성년
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올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하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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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튿바 ‘000 방지법’ 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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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계시판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
올 ‘만 19세 미만’으로 상황하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햇
다: 사진은 국회 청원 흉페이지 캠처. [사진-국회 전자
청원 흉페이지]
‘이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 동의여부와 관련없이 간음 시 강간처벌)
만 19세 (세는나이 21세) 로 상향하는 청원
5만명이 돌파해 뉴스기사가 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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