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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불가능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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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6조(의사정촉수 및 의결정즉수 등) 0 국무회의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히)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국무회의논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I1. 7.]

헌재 구성요건이 헌법에 9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미달되어도 6인 이상이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비록 구성은 위헌상태이나 기능은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어서 국무회의 불가능하다 단언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음

국무회의 개의 요건에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과반‘, ’2/3이상‘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적위원 수랑은 상관 없고…

국가 비상사태로 국무위원 소집이 어려울 때를 상정해서 법을 만든거면 법해석도 국무회의 가능하다 쪽으로 나오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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