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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변경안내
25.5 1일부터유류세가 위발유 1096, 경유 159로 조정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름 기피하거나 드정 업제에 과다 반출하논 행위 등은
매접매석으로 간주월 수 있습니다
‘변경사합
기 존
변 경
적용기간
‘24.11.1
‘25.4.30
‘25.5.1.
6.30
위발유 1596
위발유 109
인하율
경유 [PG부란 239
경유 LPG부단 1596
인하목 조정 전무 비교
인디 선 세금
조정
조정
위발유
820원/2
698원/2
738원)? (40원 인상)
경 유
581원/e
448원/?
494원/2 (46원 인상)
LPG(부부)
203원/e
156원/?
173원/2 (17원인상)
무가가치서 노히 및 단아누기금 미주하
서비스 안내
오피넷 가격정보는 특정시점에 수집문 기격이므로 실제 가격과 치이가 있을 수 있음
유류세 환원 반영 시기논 재고물량 소진 동어 따라 주유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움
매접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문영
‘석유제품 미접매석행위 금지 등예 관한 고시머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들 기피하기나
두징 업처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매점매석오로 간주말 수있음
고시 위반시 시정명령 등 ‘물가안정어 관한 법률* ,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
시정망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억원 이하의 벌금(제?6조) 등
% 판국석유공사 오피넷 1688-5142) 회 석유관리원(1577-7055) 각 지자체 등 신고 점수처 운영
형님들. 만땅 넣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