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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29조
제부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틀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활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지금
JlG EU M
LA W FlR M
이중배상금지법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위해 재정된법
다른법들은 취지나 어느정도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중배상금지법은 거의 모두가 잘못된법으로 손꼽았다
다행히 이법안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개정되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은 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