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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앉다고하면 돼”.. 차 빼달라는 * 폭행 가담한 ‘임산부’ 최
후
입력 2025.04.30오루 258
기사원문
안가을 기자
다)
기가
# 보디빌더 남편 징역 2년 확정
폭행 가담 아내 징역 구년 집행유예 2년
이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77시께 인천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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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형의로 불구속 기
소돼다. 구속 영장이 청구돼없지만 도주 및 증거인
몇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 씨 차량이 막고 잎자
빼달라고 요구햇다가 폭행당햇고 갈비뼈가 부러
지논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있다.
폭행 당시 아내 A 씨도 옆에서 함께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햇으며, “나 임신햇는데, 내가 맞있다고 (거
짓말)하면 돼”라고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름 보인
사실이 녹쥐록올 통해 드러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