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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딩
S텔레웨이용의관
제4 조 (위익금 민제)
@다음각하의경우애논게 43 조체]한에의반/안금-넘교 엎무주 때 -해지창 경우 예는다음각꾸의기군애따라 워악금이 먼제되거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도화품집 불항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야
나 감면되니다.
(지금반은 문준 | 체문 손상원 부분이 없이반남화 경우 : 워익금며제
가 고객이 단만기 초전기 넷데리 보조문품 등 구입시
감반습안 문문기가운중은-싱장하다 외임이 손장되 경우 : 워악금 30/7이내해서침다
다;단말기 플 반납하지 앉기나 반남안 단말기이 성넣이 해손문 경우 ; 위0금감 없움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물 중망활
있는 시류름 제 문 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시망, 이민
사랑음인지하지 못하엿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국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잇
3 고객이 가입시 악정기간 및 워임금에 대한
(서망 또는 낱인이노
있는 경우에는 위익금이 먼제되지 아니라니다:
~기다
정의본 구비시묶품 제출한 대리인의
4.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장(요금재 요금할다에)이 고객어계 실질적으로 불리하개 반경담음 고지 반고 변경울 이유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로2입 이내에 해지합 경우
대 어민주당 날양주() 국회의원 최민회
병째2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