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유류세 인하율 변경안내
255 1임부터유류세가 취밤유 1096 경유 159로 조정되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름 기피하거나 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매접매석으로 간주월 수 있습니다;
현경사합
기 존
변 경
적용기간
‘24.11.1.
‘25.4.30
‘25.5.1. ~6.30
취발유 159
취발유 109
인하운
경유 LPG부단 239
경유 LPG부탕 159
‘인운 조정 전무 비교
인하 선 서급
취발유
820원/2
698원/2
738원/0 (40원 인상)
경
유
581원]@
448원/@
494원/? (46원
LPG(부부)
203원]e
156원/e
173원/2 (17원 인상)
부가가지서 도하다 답겨부가q 미무하
서비스 안내
오피넷 가격정보는 특정시점어 수집된 가격이므로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유류세 환원 반영 시기논 재고물량 소진 동에 따라 주유소변로 차이가 있올 수 있음
미접마식행위 등 신고 접수처 문영
‘석유제품 머정머석행위 금지 동예 관한 고시 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들 기피하거나
두정 업저예 과다 반순하는 형위 동온 매접매석오로 간주말 수 있음
고시 위반시 시정명령 동 ‘물기안정어 관한 법물: , 적용예 필요한 조치 이행
시정망령(서?조) 3년 이하의 집역 또는 (억원 이하의 별금(제?6조) 등
% 한국식유공사 오리넷 1688-5142) 외 석유관리원(1577-7055) 객 지자서 등 신고 접수서 운영
인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