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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운 특파원] 도글드 트럭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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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체들올 위해 259 자동차 관세 중 일부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햇
다 . 미국에서 조립된 차랑의 가치에 최대 150의 관세 감면 혜택올 부여하고 부품과 원자재에 부과되는
다른 관세름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는 부품 공급망올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잇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업체들이 관세로 인한 피해름 호소하자 강경한 정책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럭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 관세에 대해 상무부 브리굉과 포고문 등올 참
고해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햇다
– 요약
1. 기존에 발표된 25% 자동차/부품 관세 중,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에 한해 부품 일부
(1년차: 차량 가격의 15%, 2년차: 10%)에 대해서는 2년간(2025.4.3~2027.4.30) 25% 관세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상쇄
대신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야 함
2. 자동차/부품 관세는 캐나다/멕시코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지만(자동차 관세 우선), 중국 관세와는 중복(합산)
될 수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1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