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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16살 어린 여친 광대
뼈 함물월 때까지 무차별 폭행
입력 2025.04.29. 오전 9.32
기사원문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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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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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 말해.. 피해자 모
친어권 “월 잘못햇는지 모르켓다”
경찰 특수상해 및 감금 형의로 구속. 피해자 얼
꿀광대뼈 골절 등 6주 진단 받아
10′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50649
B씨의 가족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대포통장)들에게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최근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가 B씨의 선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앞선 폭행은 선처보단 보복이 무서워서인거같고, 이번엔 진짜로 죽을뻔해서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