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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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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맨 국회 동의 필요없어”
입력2024.10.07. 오전 602
수정 2024.10.07. 오전 8.76
기사원문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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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다국적 훈
현에 참가하기 위해 육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틀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햇다 연합뉴스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틀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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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
부의 입장이 나용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
토에 주류(표구/ 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틀 받도록 햇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름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안분다고 판단
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틀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
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나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
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치,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짓 군사적 자충수가 돌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올 통해 입수
한 자료틀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올 주
한미군기지에 수승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
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지르이
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올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원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
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햇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
보실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
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 미주문군지위협정
(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논 국회의 동의
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고 밝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