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제 43 조(위악금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 42 조 제기항에 의한 위약금 남부 의무가 면제되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나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나 반밥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원 경우 : 위약금 3C
다 단말기름 반납하지 않거나 반밥한 단말기의 성능이 횟손된 경우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름 증명할 수 있든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올 인지하지 못하없올 경우
구비서류틀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4.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5.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요금할인액)<
경우
이번 사건때문에 통신사 변경하려고하는데
약정때문에 위약금같은거 발생되면
이런건 면제해주나
일은 지들이 터트리고 번거로운건 다떠넘기고 미치겠네ㅋ







